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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계약의(촉탁의)진료비 변경

관리자 2020년 01월 27일 13:58 조회 338

2020 계약의(촉탁의)진료비 변경-사진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촉탁의'가 '계약의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20년부터 계약의사 진찰비용이 건강보험 의원급 수가와 연동되어

초진비용은 16,140원, 재진비용은 11,540원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계약의 수가 인상 안내.jpg (Down: 5) 계약의 수가 인상 안내.jpg 다운로드 (Size: 7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