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인 자
(3~5등급 입소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라고 기재된 경우만 가능)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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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수급권자(1~5등급 / 등급 유),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비수급권자(등급 무),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신청(의사소견서 발급), 장기요양등급판정(약 20일 소요), 장기요양 인증서 발급
- 이 후 공통과정: 입소상담, 입소신청(메니요양원 예약{전화상담, 직접방문}), 감염성질환 확인 건강진단서 1부(결핵, 간염, 매독 등), 입 퇴소 위원회 결정 통보, 입소
입소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설급여비용(등급별)
-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
- 일반(20%)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감경(12%)장기요양급여비용의 12%
- 감경(8%)장기요양급여비용의 8%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전액무료
※ 비급여항목: 식재료비 + 간식비
입소시 준비서류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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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 복용 중 약,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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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