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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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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인 자
(3~5등급 입소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라고 기재된 경우만 가능)

입소절차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입소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입소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수급권자(1~5등급 / 등급 유),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비수급권자(등급 무),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신청(의사소견서 발급), 장기요양등급판정(약 20일 소요), 장기요양 인증서 발급
  • 이 후 공통과정: 입소상담, 입소신청(메니요양원 예약{전화상담, 직접방문}), 감염성질환 확인 건강진단서 1부(결핵, 간염, 매독 등), 입 퇴소 위원회 결정 통보, 입소

입소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설급여비용(등급별)
  •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
  • 일반(20%)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감경(12%)장기요양급여비용의 12%
  • 감경(8%)장기요양급여비용의 8%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전액무료
※ 비급여항목: 식재료비 + 간식비

입소시 준비서류 및 물품

  • 구비서류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 복용 중 약, 처방전
  • 준비물품
    • 개인 의복(속옷, 겉옷, 신발, 양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