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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년 02월 14일 17:08 조회 24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3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비용 수가가 2022년 대비 4.70% 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